행정2025. 12. 26. 23:44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특수지방자치단체에 광역 사무 위임, 지역 맞춤형 교통 정책 실현을 위한 조치

최초 게시: 2025. 12. 26. 23:44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광역 사무 일부 위임 고시를 제정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2. 25.(목) 11:00 이후(12. 26.(금) 조간) / 배포 : 2025. 12. 24.(수) 광역 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 충청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지방자치법 199조) ㅇ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24.12 설치) □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 (BRT 추진 절차) BRT 종합계획 수립(대광위) → 개발계획 승인(대광위) → 실시계획 승인(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 → 준공 고시(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 → 운송사업 면허 발급(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 ㅇ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되는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공사 중, ’26년 준공), 세종~천안 광역 BRT(설계 중, ‘30년 준공) 2개 노선으로, ’25년 12월 25일부터 권한위임에 따라 각 사업의 준공 고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책임자 과  장 김태근 (044-201-5115) 담당자 사무관 김태흥 (044-201-5121) 충청광역연합 초광역건설환경과 책임자 과  장 오세준 (044-251-3430) 담당자 팀  장 가기호 (044-251-3438) 참 고 광역 BRT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위임 세부 내용 업무 내용 권한(광역 BRT) BRT 종합계획 (제4조) 수립 대광위 건설‧ 운영 개발계획 (제5조) 수립 2개 시·도지사 공동 승인 대광위 실시계획 (제7조) 수립 사업 시행자 승인 등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토지 수용·사용 협의,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고시 및 송부, 변경 승인) 2개 시·도 경우 광역 BRT 사업 특별지자체 내 광역 BRT 사업 대광위 특별 지자체장 실시계획 승인 전 다른 법률 인허가 사항 관련, 관계기관 협의(제9조) 대광위 특별 지자체장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구역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제11조) 대체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13조) 준공 (제14조) 준공 확인 및 검사 의뢰, 준공 고시 및 전 사용 허가 운송 사업 운송 사업 면허 및 양도‧양수‧합병 신고의 수리, 휴업‧폐업 허가, 상속 신고의 수리(제19조) 대광위 특별 지자체장 운송 개시 기일‧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22조) 운임신고의 수리(제23조)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제24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고 수리 및 사업계획 변경 제한(제25조) 사업 개선명령, 운행명령, 손실보상(제26조)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제34조), 면허취소, 사업정지, 사업계획 변경 명령, 과징금 처분,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등, 청문, 과태료 등(제34조,35조,35조의2,36조,37조,42조) 대광위 특별 지자체장 * 광역 BRT 사업의 경우 시·도는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없고, 특별지자체에 대해서만 권한위임, 도심 BRT 사업(단일 시·도 내 BRT 구축)의 실시계획 승인 권한은 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