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 19일 시청 만남실에서 관내 4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자지원사업은 2018년 광양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지원 연령 확대,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폐지, 지원 기간 연장, 대출한도 상향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광양읍권에는 광양농협, 중마권에는 동광양농협을 신규 협약은행으로 선정하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사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 농협이 이번 사업에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과 선택폭 확대로 청년인구 유입 확대 명실상부한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세부터 45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구입은 연 최대 300만 원(최장 10년), 전세·임대는 연 최대 200만 원(최장 8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매년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들의 소득 수준과 주거 여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