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연세대학교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교직원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미래세대가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이자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대학에서부터 청렴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원칙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은 "대학은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청렴교육을 제도화하고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청렴한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2025. 12. 26. 12:43
"청렴한 미래세대가 청렴한 미래를 만든다", 국민권익위-연세대 업무협약 체결 "청렴한 미래세대가 청렴한 미래를 만든다",국민권익위-연세대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 오늘(24일) 연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학업·취업 관련 고충 해소 등 상호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연세대학교(총··· 2025.12.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연세대와 업무협약 체결... 청렴교육 실시 및 고충해소 지원
최초 게시: 2025. 12. 26.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