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가공한 골재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품질인증 제도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KS인증 제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주무부처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KS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 절차는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하여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면서,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되어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2025. 12.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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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 이원화 해소, KS인증 통합 추진
최초 게시: 2025. 12.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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