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함평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7천1백만 원을 8,357건에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남 함평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357건에 총 12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전체 차량은 2만 6,251대이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진행됐다.
■ 납부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전국 금융기관 방문,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활용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