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되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는 서울을 비롯한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년 5월~6월 거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하였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서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496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135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160건) 등이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로는 매수인이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하여 조달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23년 3월~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총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율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5년 1월~7월 거래신고분이며, 총 33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현재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5년 9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6년에도 25년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하여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의 개선도 계획 중이다.
안전2025. 12. 26. 12:38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4 국토교통부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최초 게시: 2025. 12.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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